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49』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2. 15. 01:08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위 마트에 설치된 천막의 노끈을 절단한 후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03:3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천막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0. 05:0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마트 ’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마트 뒷편의 창고 천막을 찢고 천막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콜라 6 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7. 22:00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3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2. 3. 02:35 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북 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요금 정산 소의 출입문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제껴 뜯어내고 요금 정산 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02:45 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동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요금 정산 소의 출입문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제껴 뜯어내고 요금 정산 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