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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8고단8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4. 28. 08: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 금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등 현금 1,5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28. 10:15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컵 라면에 물을 붓던 중, 피해자가 창고의 주방에 잠시 설거지를 하느라 계산대를 비운 사이 계산대 쪽으로 이동하여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00:01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펜치로 시정되어 있는 보일러실 출입문 장금장치를 망가뜨려 손괴한 후 그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그럴 만한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01:00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수족관 위의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그럴 만한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30. 01:00 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 04:47 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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