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2 2018고단3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37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8 고단 728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3』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1. 01:10 경부터 같은 날 01:15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야구 연습장 옆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위 야구 연습장에 연결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쌀 3kg, 김치 3kg, 갈비탕 15 묶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28』

1. 2018. 8. 3.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3. 00:30 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열려 진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쌀과 반찬, 과자 1 봉지, 음료수 3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30.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30. 01:00 경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편의점 뒤편 화장실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과 편의점에서 판매 중이 던 담배 2 갑, 생수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9. 8.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8. 00:40 경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위 제 2 항 기재 ‘M’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편의점 뒤편의 시정된 창고 창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