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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9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2013. 3. 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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