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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2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113,366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을, 추징 및 가납명령에 대하여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을 각 적용하였으나, 위 법 부칙(2012. 2. 17.) 제1조, 제4조에 따라 행위시법인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제3면 제21행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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