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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870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마정보 전송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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