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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3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란 기재 제1항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제1 범죄사실’이라 한다)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과 제2항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제2 범죄사실’이라 한다)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지지른 범행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 2 범죄사실 기재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은 각 포괄일죄관계에 있고, 위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 범죄사실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과 이 사건 제2 범죄사실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 범죄사실 기재 도박공간개설의 점과 이 사건 제2 범죄사실 기재 도박공간개설의 점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1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 상호간 및 이 사건 제2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제1, 2 범죄사실 기재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가중을 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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