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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나23608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가처분 사건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가처분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가처분에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아니라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인데, 본안소송인 주권반환청구 사건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되었으므로, 본안소송의 확정으로 피보전권리 없이 받은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주권에 의한 의결권 행사 또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어 확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고, 결국 주주총회 결의에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마르스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외 2인)

변론종결

2008. 10.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의 2007. 8.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2, 3, 4, 5 및 소외 6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07. 8.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2, 3, 4, 5, 6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중 ‘바.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사건의 경과’ 부분의 기재를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4164호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 사건에서 2007. 9. 14. 소외 1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소외 1의 항소 및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7나102450호 , 대법원 2008다56378호 )가 각 기각되어 2008. 11. 13.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루어진 2006. 7. 12.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소외 2 등의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소외 2 등이 이 사건 주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는 결의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가처분 사건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가처분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가처분에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아니라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인데,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 사건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본안소송의 확정으로 피보전권리 없이 받은 이 사건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주권에 의한 의결권 행사 또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어 확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송인권 안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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