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수)
변론종결
2007.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소외 3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기 전인 2003. 6. 5.경 또는 2003. 8. 13.경 이 사건 철거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4, 7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을 배척하고, ②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철거계약이 소외 3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외 3의 이 사건 철거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바, 직무가 정지된 소외 3이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피고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이 사건 철거계약은 결국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소외 3과 이 사건 철거계약을 한 원고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철거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소외 5가 이 사건 철거계약 체결 무렵 소외 3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잘 알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또한, 소외 3은 위 가처분이 취하된 2004. 9. 18.부터 소외 6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4. 10. 4.까지 정당한 대표이사이었음에도 이 사건 철거계약의 유·무효를 문제삼지 않았고, 소외 6 역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철거계약의 유·무효를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철거계약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3 또는 소외 6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추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철거계약이 묵시적으로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계약은 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 3이 체결하였는바, 그 후 소외 6이나 소외 3이 계약체결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배척증거 이외에 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 3이 이 사건 철거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