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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12. 7. 선고 2007나304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바, 직무가 정지된 제3자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피고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철거계약은 결국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제3자와 철거계약을 한 원고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철거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수)

변론종결

2007.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소외 3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기 전인 2003. 6. 5.경 또는 2003. 8. 13.경 이 사건 철거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4, 7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을 배척하고, ②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철거계약이 소외 3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외 3의 이 사건 철거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바, 직무가 정지된 소외 3이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피고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이 사건 철거계약은 결국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소외 3과 이 사건 철거계약을 한 원고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철거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소외 5가 이 사건 철거계약 체결 무렵 소외 3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잘 알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또한, 소외 3은 위 가처분이 취하된 2004. 9. 18.부터 소외 6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4. 10. 4.까지 정당한 대표이사이었음에도 이 사건 철거계약의 유·무효를 문제삼지 않았고, 소외 6 역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철거계약의 유·무효를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철거계약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3 또는 소외 6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추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철거계약이 묵시적으로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계약은 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 3이 체결하였는바, 그 후 소외 6이나 소외 3이 계약체결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배척증거 이외에 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 3이 이 사건 철거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원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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