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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2.02 2015나1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관련소송은 공유물분할 소송으로서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에 따른 법률관계 변동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그런데 관련소송에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각 부동산은 원고 단독소유에 해당하고, 위 법률관계 변동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유물 분할판결 확정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판결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이 사건에서 공유물 분할 소송인 관련소송에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공유관계가 종료되고, 위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법률관계가 창설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3. 02. 28. 선고 2000다65802 판결), 공유물의 분할은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의 실질을 가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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