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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나189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참가인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특별손해로서 원고의 채권액 2,414,904,103원에 대한 연 12% 또는 연 7.7%의 이자 상당의 손해액 중 일부인 5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통상손해로서, 2,414,904,103원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손해액인 200,766,455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참가인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각 가처분이 집행된 후,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부당하게 집행된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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