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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5 2012고정79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철, 비철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물품을 수출신고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6. 5. B 주식회사 명의로 수출신고허가대상 폐기물인 혼합 철스크랩(mixed metal scrap) 1,200,000kg(970,774,220원 상당)을 한강유역관리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려다가, 세관 물품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

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의뢰공문, 조사보고(수출신고내역 및 현품확인), 수출신고서, 조사보고(폐기물 수출신고허가 대상 여부 확인)

1. 물품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이었거나 대표이사인자,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는 각 고철, 비철 수출입업을 목적하는 법인이다.

1. 물품을 수출신고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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