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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437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고철 무역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1. SLAG(슬랙, 품목번호 2619.00-9000)을 수입하려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지방(유역) 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2. 3. 29.경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E로 슬랙 64,400kg 을 수입하면서 METAL SCRAPS(고철, 품목번호 7204.10-0000)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9.부터 2012. 12. 17.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슬랙 1,262,490kg , 시가 631,131,465원 상당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B는 위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보고(주식회사 B 수입실적 등 첨부서류 포함)

1. 기업현황보고 서류 사본, 각 매입장, 월별 선하증권별 판매자료 사본, 입출금대장 사본, 2012년도 컨테이너 선적사항,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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