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68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이고, 합자회사 B은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사람은 수입시마다 D협회장으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7.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대만에 있는 E(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의료기기인 의료용마스크 (AEROSOL MASK) 10,000개에 대하여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F)하면서 D협회장으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료용마스크(AEROSOL MASK 및 DISPOSABLE AIR CUSHION MASK) 1,524,385개(물품 원가 964,419,597원)를 부정수입하였다.

2. 합자회사 B(대표사원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1. 각 수입실적

1. 각 사진

1.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1. 의료기기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공문

1. 의료기기 수입 통관 관련 질의 회신 공문

1. 각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