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6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9,4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94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4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신고 수출 횟수가 76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폐기물 수출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밀수출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폐기물 미신고 수출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폐기물 미신고 수출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폐기물 미신고 수출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폐기물 미신고 수출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수출 횟수 당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벌금에 대한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 A: 760만원(=76회×10만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940만원(=94회×10만원) 수출 횟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