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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0 2016고단187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주소지에서 전동 드라이버, 에어공구 등의 제조,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일본으로부터 전동 드라이버를 수입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인증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함에도 2011. 7. 27.경 구로세관비지니스센터에서 일본으로부터 6,554,360원 상당의 전동 드라이버(모델명: DLV30HP-MJG) 20set를 수입하면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물품원가 240,566,944원 상당의 전동 드라이버를 전기용품안전인증을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5 내지 11번)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조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19 내지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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