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빌딩 1803호에 있는 무역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남한과 북한 간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1.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호주에 있는 F회사(총회장 G)으로부터 북한산 경소마그네시아 3,000톤을 미화 535,000달러에 수입하기로 약정하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북한산 경소마그네시아 3,000톤을 북한 김책항에서 중국 대련항으로 운송한 후 이를 중국산인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한민국 내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22.경 F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53,501.4달러를, 포장비용 명목으로 미화 21,285달러를 각 송금하는 등 부정수입을 예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부정수입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B ㈜ 기업프로파일, F 기업정보조회
1. 외화송금신청서 및 인보이스, 압증 제1 내지 9호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3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