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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합2357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922,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8.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1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22억 원을 이율 연 36%, 지연이자율 연 46%, 만기 2010. 8. 2.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원금 22억 원에 대하여 2010. 5. 14.부터 2010. 8. 2.까지 발생할 이자 명목으로 액면가 177,920,000원(= 대출금 22억 원 × 연 이율 36% × 82일/365일, 1,000원 이하 버림)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C는 피고에게, 2010. 8. 2. 2억 원, 2010. 8. 3. 1억 원, 2010. 8. 13. 2억 원, 2010. 8. 23. 5억 원, 2010. 8. 24. 2억 5,000만 원 등 총 합계 1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D은 2010. 10. 28. 피고에게 1,086,566,386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6258)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0591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C로부터 법정 한도이자를 초과하여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C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인 5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5. 9. 7. 발령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9. 10. 피고에게, 2016. 1. 28. C에 각 송달되어 2016. 2.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에게 선이자 및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을 선지급하였던바, 실제 C의 차용금은 18억 원(= 22억 원 - 4억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C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원금이 22억 원임을 전제로 2010. 5. 13.부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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