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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9 2017가단200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0. 7. 26. 1억 원을 변제기 2011. 7. 26., 이율 연 18%, 연체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0. 8. 31. 1억 원을 변제기 2011. 8. 31., 이율 연 18%, 연체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2016. 10. 20.까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 날인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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