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80275
전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을 영위하던 피고는 2010. 5. 1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22억 원을 이율 연 36%, 지연이자율 연 46%, 변제기 2010. 8. 2.로 정하여 대여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5. 14. 22억 원을 대여하였다.

C는 차용 당시 피고에게 원금 22억 원에 대하여 2010. 5. 13.부터 2010. 8. 2.까지 발생할 이자 명목으로 액면가 177,920,000원(= 2,200,000,000원 × 0.36 × 82일/365일, 10,000원 미만 버림)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였다.

나. C는 피고에게 2010. 8. 2. 2억 원, 2010. 8. 3. 1억 원, 2010. 8. 13. 2억 원, 2010. 8. 23. 5억 원, 2010. 8. 24. 2억 5,000만 원 합계 1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D은 2010. 10. 28. 피고에게 1,086,566,386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6258)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0591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C로부터 법정 한도이자를 초과하여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C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인 5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9.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6. 1. 28. 채무자인 C에게 각 송달되어 2016. 2.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는 이 사건 대부약정 당시 피고에게 선이자 및 대부수수료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선지급하여, 실제 C의 차용금은 1,800,000,000원 = 2,2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