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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6 2016가합203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1. 피고 B에게 2억 원을 이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09. 8. 18. 피고 B로부터 원금으로 2억 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그 기간 동안의 약정이자는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7. 11. 26. 피고 B에게 추가로 4억 원을 이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피고 B로부터 2009. 9. 17. 1억 원, 2010. 5. 25. 1억 8,000만 원, 2010. 6. 28. 2,000만 원을 합한 3억 원을 원금으로 변제받았을 뿐 그 기간 동안의 약정이자 및 나머지 원금 1억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0. 12. 3. 피고 B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이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2010. 8. 30., 2011. 11. 23., 2012. 3. 19. 각 1억 원씩을 합한 3억 원을 각 이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4. 25. 추가로 3억 원을 이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로부터 위 각 대여금에 대한 2014. 7.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 C는 2012. 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0313호로 2012. 2.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483,775,262원, 채무자 D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6. 1. 11. 위 가.

항 및 위 나.

항 기재 각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2016.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6%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위 약정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C의 D 주식회사에 대하여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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