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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5658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8. 6. 26. 20억 원을 변제기 같은 해 12. 31., 이율 연 4.6%로 정하여, 같은 해

8. 24. 4억 원을 변제기 같은 해

9. 24., 이율 연 4.6%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9. 1. 24. 위 각 대여금채무의 변제기를 2019. 6. 30.로 연기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 원 및 2019. 6. 30.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채무 잔액 22억 원(= 20억 원 4억 원 -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9.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9. 8. 1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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