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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2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5.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EC360 굴삭기 1대(이하 ‘EC360 굴삭기’라 한다)를 23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중 184,000,000원은 D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에 대하여 매매대금 대출 진행이 어려워지자, 그 무렵 원고는 C의 대표이사 E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와 EC360 굴삭기를 23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중 168,000,000원은 D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6. 24. 피고에게 EC360 굴삭기를 양도하였다.

나. 그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인 E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2010. 6. 30. 16,000,000원, 2010. 8. 20. 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8. 2.부터 2011. 6. 27.까지 C과 계열사 관계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CAT365 굴삭기(이하 ‘CAT365 굴삭기'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에게 해당 대출금을 12회에 걸쳐 합계 100,318,774원을 불입하였다. 라.

그러던 중 CAT365 굴삭기의 명의는 2010. 10. 14. G에서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이전되었고, 2011. 6. 27.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2011. 7. 14. CAT365 굴삭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3. 10.경 167,754,325원에 E에게 매각되었고, 위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57,798,325원에서 동양생명보험은 그 채권 193,037,720원 중 138,670,965원을 배당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9. 22. F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9호증, 을 제1 내지 3, 1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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