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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수십 대의 굴삭기를 구입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할부로 납부하던 중 대출원리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데다가 위 C의 운영자금 등이 고갈되자 위 굴삭기들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이미 피고인의 명의로 수억 원의 굴삭기 담보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굴삭기들을 마치 제3자가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3자의 명의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8.경 양산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의 영업대행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F가 G 굴삭기를 H로부터 매수하려고 하니 F에게 매매대금 9,000만원을 대출해달라. 그러면 F의 명의로 위 굴삭기의 소유권을 이전한 직후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위 대출금 상당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한 위 굴삭기를 F가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F의 명의로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위 굴삭기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한 다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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