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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6나31095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4,923,912원과 그 중 8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E(대표자 F, 이하 ‘E’라 한다

)는 대출중개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4. 20. E와 사이에 대출과 관련하여 구매자 알선, 대출 영업대행 등의 용역대행을 원고가 E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대출업무 용역대행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업무 용역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업무 용역대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은 별지 대출업무 용역대행 약정서 기재와 같다. 2) G은 2010. 8.경부터 2013. 8.경까지 ‘J’이라는 상호로 중장비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 중개업을 하였는데,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유치해 E를 통해 원고에게 대출의뢰를 하고, E가 원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대출을 의뢰한 고객에게 전달하는 대출중개업을 하였다.

3) 피고는 E를 통해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은 C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C’라 한다

)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다. 나. 대출 절차 및 대출 실행 경과 1) G은 업무상 알게 된 C의 대표이사인 H에게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받은 돈을 금방 갚고 굴삭기의 명의도 곧 옮겨갈테니 C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에게는 C 명의로 체결할 대출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을 부탁하였다.

2) 이에 H와 피고는 C가 주채무자이고 H와 피고가 연대보증인인 담보대출(신청)약정서(갑 제1, 4호증), 대금지급위임장(갑 제7호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3) G은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들을 E를 통해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3. 3. 11. H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D 굴삭기 제조년도 2010년, 제조사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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