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5. 8.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0. 12. 15.경 위 D로부터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굴삭기를 이전등록하였고, 2010. 12. 15.경에는 이 사건 굴삭기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이전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굴삭기에 유압절단가위, 유압콘크리트파쇄집게, 유압고철압쇄기, 멍머니, 채바가지(이하 ‘이 사건 부속품들’이라고 한다)를 부착한 상태로 이를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 이 사건 굴삭기의 명의만 너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0. 11:00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 회사가 그곳에 보관시켜 둔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굴삭기 및 이 사건 부속품들을 성명불상의 트레일러 기사를 통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등), 계좌거래내역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거래실적내역표
1.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