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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340822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피고 D의 경우에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흥안종건로부터 토목,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인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가 수주한 E 지상 다세대주택신축공사 현장에 2012. 7. 7.부터 굴삭기를 대여하였으나 굴삭기 임료 21,300,000원, 작업일대 2,450,000원(=7일 2013. 3. 16.~2013. 3. 23. ×3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남편으로 원고에게 굴삭기 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교부하고, 위 작업일대의 지불을 약속하였으며, 피고 D은 위 임료, 작업일대를 공동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굴삭기 임료, 작업일대 합계 23,75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주식회사,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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