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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6고정10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채권 500만 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D 소유의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양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6 조, 제 12조 제 1 항, 제 3 항, 제 80조 제 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 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 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 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의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였을 뿐,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9. 25. 11:3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83에 있는 호 계 삼거리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위 자동차의 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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