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유의 D 에 쿠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 의정부시 중앙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매수한 후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자동차 관리법 제 6 조, 제 12조 제 1 항, 제 3 항, 제 80조 제 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 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 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 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의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E와 동업관계에 있던
C 명의의 위 에 쿠스 차량(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