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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정15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1. 11. 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 소유주 B에게 450만 원을 빌려 주며, 6개월이 지 나도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B 소유 C 차량의 소유권을 받기로 하고 상기 차량을 양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7. 25. 현재까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6조는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12조 제 1 항은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3 항은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 1 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는 ‘ 제 12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 3자에게 양도 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 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 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 만을 위임 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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