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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66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은 자동차의 명의 신탁까지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 3자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은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에는 양도 전에 ‘ 자기 명의로’ 제 1 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은 자동차의 양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면서도 매수인에게 ‘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관리 법상 자동차에 관한 명의 신탁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양수인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고, 이로써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승용차를 양수한 직후 C의 허락을 받고 C 명의로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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