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 6조는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12조 제 1 항은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3 항은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 1 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는 ‘ 제 12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 3자에게 양도 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 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 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 만을 위임 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의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