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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2294 (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고, 피고인 B는 A과 친구사이다.

1.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9. 경기 의정부시 D 옆 E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F로부터 500만 원에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5. 12. 친구인 B(52 세 )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 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2. 위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친구인 A(51 세 )으로부터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무상으로 양수 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12 조에서 말하는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 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 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 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의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F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고,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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