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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05 2014고합1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으로서, 2014. 6. 3. 11:00경 E에 있는 F시청 기자회견실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상대후보인 G 후보를 지칭하면서 “G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나라와 H을 위해 4대째 몸 바친 G 후보의 가문 외조부, 아버지, 본인에 이어 아들 두 명까지 모두 2014년 3월 육군 장교(소위)로 임관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함’이라고 적시했으나, G 후보 본인은 병역 소집면제를 받았던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선관위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다음 이를 C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인 I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D시장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병역 관련사항 기재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소명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무응답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을 검토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G D시장 후보가 병역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할 것처럼 공표하게 함으로써 G D시장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기자회견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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