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4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20대 총선 C 정당 D 선거구 E 후보자의 선거 캠프 상황실장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1. 2016년 3월 F 예비후보 관련 범행 - 오는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D 선거구 C 정당 예비후보들 변호사 E, 정당인 I, 정당인 J, 국회의원 K 출신 F 등 4 명의 후보가 경선에 대비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F 후보의 선거법위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F 후보는 지난달 2일 단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통하여 본인의 지지도를 묻는 한편 L 정당 예비후보 국회의원 출신 M 후보와 견주면서 누구를 찍을 것인 가를 질문했다.

- 이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이므로 G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N 경찰서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18일 북부지방 검찰청으로 이관되었다.

- G 선거관리 위원회 관계자는 “ 선거를 유리하게 만드는 꼼수는 이제 그만!” 이라고 밝히며,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전했다.

이에 앞서 F 후보는 지난 1월에도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G 선거관리 위원회에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 이에 이번 여론조사는 2차 여론조사로 또 다시 선거법위반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조사 결과에 따라 F 후보는 후보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피고인은 F D 선거구 C 정당 예비 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G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6. 3. 4. 서울 H에 있는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