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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0 2017고합1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교회’ 의 목사로서, 네이버 밴드의 ‘E ’에서 닉네임 ‘F’ 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2:03 경 위 D 교회 목양 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E 밴드에 접속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G 정당 후보 H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팩 트입니다,

여의도 G 정당 사무실 앞에서 H 후보 사퇴 촉구 및 I 후보로 단일화 추진 촉구 유세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제 28일 이후로부터 I 20% H 5% 로 여론조사가 나오는 대 이변이 일어나서 H 캠프에서 대거의 분탕 세력이 I 진영으로 영입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주일 유세에 20% 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도 국민이 일군 순수 정당으로 홀로 맨땅에 헤딩하는 I는 가히 기네스북 기록 감입니다.

앞으로 H가 지지율이 높다는 말을 하는 분은 분탕이며 우리나라를 좌파로 넘기려 하는 큰 잘못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는 이대로 가면 지지율 34%에 육박합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29일 대한문 I 후보 유세와 강남 H 유세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탕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 갤럽에서는 I 후보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20% 라 거나 H 후보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5% 라는 발표를 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2017. 4. 27. 한국 갤럽에서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율에 의하면 I 후보는 1% 이고, H 후보가 12% 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 게시 글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SNS 통신매체인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H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H 후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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