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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2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언론사 D의 기자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 E 지역구 F 후보자 G 등에 관한 기사를 다수 게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5. 12. 경 대전 유성 지역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G과 개인적인 친분을 맺게 된 것을 계기로, 2016. 3. 말경 G이 서울 E 지역구 F 후보자가 되자 G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ㆍ게시하여 G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9. 경 [H] 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 무소 속이라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I 후보는 요즘도 ”E 의 유일한 보수 후보, 지역의 유일한 여권 후보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출마선언 등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이는 ‘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엄연한 선거법 위반 ’으로 해당 구 선관위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I 후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고려 중“ 이라고 밝혔다.]라고

기재하여, 이 기사를 위 D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2016. 4. 9. 당시 송파구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 J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I 후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고려 중이다.

”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당시 송파구 선거관리 위원회는 I 후보자의 출마 선언문과 관련하여 I 후보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송파구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6. 4. 10. 경 ‘I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 I 후보자의 선거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고발’ 로 의견을 확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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