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부친인 C 후보가 당선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D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D 후보 측에서 먼저 C 후보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유세를 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D 후보 측의 발언내용을 인용하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실제로 D 후보는 아니지만 D 후보 측 자원봉사자였던 H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무슨 군정을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발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허위성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로 선거 4일 전이었고, 그 청중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고소한 D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D을 비롯한 수많은 지인들과 B 군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에서의 배심원의 양형의견(고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았던 원심에서도 배심원 7명 중 2명이 선고유예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