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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22 2019노1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부친인 C 후보가 당선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D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D 후보 측에서 먼저 C 후보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유세를 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D 후보 측의 발언내용을 인용하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실제로 D 후보는 아니지만 D 후보 측 자원봉사자였던 H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무슨 군정을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발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허위성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로 선거 4일 전이었고, 그 청중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고소한 D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D을 비롯한 수많은 지인들과 B 군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에서의 배심원의 양형의견(고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았던 원심에서도 배심원 7명 중 2명이 선고유예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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