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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30 2018고합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조합’의 편집장 및 기자이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위 ‘C조합’의 이사장을 역임하였던 D가 무소속으로 E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상황이었다.

1. 2018. 6. 1.자 기사 게시의 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F(당시는 E시의회 의원)는 2017. 8. 29.경 ‘G 폐쇄 문제’ 관련하여 H와 면담을 하였고, H는 같은 달 30.경 ‘G 폐쇄 서명으로 I면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E시의회 의원 J, F 배상’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게시하였으며, 이후 K정당 E시장 후보자가 된 F는 2018. 6. 1. 14:00경 개최된 E시장 후보 방송토론에서 이 사건 현수막 게시와 관련된 D 후보의 질의에 대해 “내가 현수막을 걸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위 ‘C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L’ 홈페이지에 “‘F 후보’ I주민 사과 후 걸린 현수막 모르쇠”라는 제목 하에, ‘F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현수막 게시에 대해 부인하였다’는 취지와 함께 “H는 사과 현수막을 걸라고 요구했고 F 후보는 자신의 돈으로 현수막을 걸었다고 H 사무국장(M)은 전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ㆍ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후보는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건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 사무국장인 M이 “F 후보가 자신의 돈으로 현수막을 걸었다.”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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