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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3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7.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7. 5.에 500만 원, 2004. 7. 30.에 550만 원, 2004. 8. 13.에 300만 원, 2004. 8. 19. 1,65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8. 19. 피고 B과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에 관하여 2004. 10. 5. 500만 원, 2005. 2. 말일 1,000만 원, 2005. 3. 말일 1,500만 원을 변제받고 이자는 연 24%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의 처인 피고 C는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6. 8. 19. 피고 B과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 2. 25.부터 5년간 매월 25일 100만 원씩 지급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2009. 8. 25.부터 2016. 2. 6.까지 합계 1,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제2약정 의무불이행으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제1약정 효력이 회복되었다며 이에 따른 원리금에서 변제받은 1,300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236,900원을 상계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6,000만 원에서 변제받은 1,300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236,900원을 상계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제2약정은 경개약정이므로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

이 사건 제2약정 당시 피고 C는 채권최고액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연대보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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