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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53800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387,190원 및 그 중 628,164,358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2012. 2. 24. 신용보증원금을 1억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2. 2. 24.부터 2013. 2.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을, 2013. 4. 17. 신용보증원금을 3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3. 4. 17.부터 2014. 4.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2014. 5. 14. 신용보증원금을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3. 4. 17.부터 2014. 4.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약정’, 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위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위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터 잡아 2012. 2. 24. 중소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으로부터 2억 원, 2013. 4. 17.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으로부터 4억 원, 2014. 5. 14.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은 2015. 3. 17. 원금 연체 등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5.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628,164,358원(= 제1약정에 기하여 182,249,260원 제2약정에 기하여 364,753,696원 제3약정에 기하여 81,161,4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잔액은 2,388,552원이고, 제1약정에 대한 위약금은 976,430원, 제2약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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