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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60461
보증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피고(선정당사자)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8,157,609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와 사이에, ① 2009. 9. 11. 여신금액 5억 원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여신만료일은 그 후 체결된 최종 거래조건 변경ㆍ추가 약정서에 의하여 2017. 8. 4.까지로 정해졌다. 이하 ‘제1약정’), ② 2016. 6. 3. 여신금액 5억 원, 여신기간 2016. 6. 3.부터 2017. 6. 3.까지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제1, 2항에서 ‘피고 B’라고만 한다.)는 D의 제1약정에 따른 대여금채무를 각 9,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제2약정에 따른 대여금채무를 각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위 각 약정에 관한 최종 거래조건 변경ㆍ추가 약정에 의하면 제1약정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9.855%, 제2약정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1%이다.

나. D는 제1약정에 따른 대여금채무를 여신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2017. 6. 6. 위 각 대여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제1약정에 따른 대여금채무의 잔액은 2017. 8. 23. 기준 78,157,609원(= 원금 7,500만 원 이자 3,157,609원)이며, 제2약정에 따른 대여금채무의 잔액은 같은 날 기준 383,444,931원(= 원금 377,184,502원 이자 6,260,429원)이다. 라.

한편 피고 B의 배우자인 선정자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2. 9. 증여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7. 2. 9. 접수 제155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2017. 6. 28. 다시 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17. 6. 28. 접수 제76469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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