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3.26 2014가단224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6,033,760원 및 그 중 96,033,567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4. 12.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09. 3. 4.에는 신용보증원금을 5,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9. 3. 4.부터 2010. 3. 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후에 보증기간을 2015. 2. 27.까지로 변경하였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

)을, 2011. 2. 15.에는 신용보증원금을 4,5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1. 2. 15.부터 2012. 2. 1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후에 보증기간을 2015. 2. 13.까지로 변경하였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약정’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약정 및 제2약정(이하에서는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각 5,000만 원(합계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B는 2011. 2. 15. 피고 A이 이 사건 제2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피고 A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즉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위약금 등을 상환해야 하며,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이 위

가. 2)항 기재 각 대출금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4. 9. 5. 국민은행에게 96,622,327원[=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원리금 50,750,684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750,684원)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른 원리금 45,871,643원(= 원금 45,000,000원 이자 871,6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1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 중 588,760원을 회수함에 따른 확정손해금은 193원(= 588,760원 × 연 12% × 1일/365일)이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