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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7 2015나2751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3가소10995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2년경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2,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보증채무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2. 12. 28.부터 2003.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03. 11. 20.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이 2003. 12. 17.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청구의 소의 판결이 2003. 12. 1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5. 4.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보증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인 2013. 12. 17.경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0. 1. 20.경 원금 중 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변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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