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소18662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 27. 위 법원으로부터 “12,4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2. 18.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7.경 광주지방법원에 C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전남 곡성군 D 답 992㎡ 및 E 답 2,010㎡(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 을 제1,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결에 따른 이행의 최고, 가압류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04. 2. 18.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7.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이전인 2005. 6. 1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카단5151호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2005.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