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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16.10.26 2016가단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6. 6. 1.자 2016차218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3. 11. 10.경 원고에게 ‘C’를 6개월 할부로 33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5. 30.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6차218호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1.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므로 변제기인 2004. 1. 14.로부터 3년이 지난 2007. 1. 14.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청구.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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