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판단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01. 6. 27.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이 2016. 6. 8.임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일인 2001. 6. 27.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3. 시효중단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채무자 B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한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2. 22. 피고에게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아래와 같은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받았다.
B B B B
나. B은 2010. 3. 24. 전주지방법원 2010하단878, 2010하면87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고를 파산채권자로 표시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5. 10:00 B에 대하여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을, 2010. 11. 5. 면책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