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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574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88813호 판결, 같은 법원 2003가소50810호...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88813호와 같은 법원 2003가소50810호로 각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2002가단188813호 판결은 2002. 12. 27., 2003가소50810호 판결은 2003. 6. 28.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렇지 않다

않더라도 피고의 위 각 판결에 기한 채권은 각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갑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에 이르러 이 사건 판결들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판결들에 기한 채권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12. 26. 내지 2003. 6. 27. 각 시효소멸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들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3. 10. 10만 원, 2005. 4. 20. 20만 원을 변제하고 그 즈음 분할변제를 약속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들의 채권은 채무의 일부변제 내지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변제약속만 하고는 행방을 감췄던 원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피고가 작성한 메모인 을4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5.경 일부 변제를 하였다

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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