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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2 2018가단39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가단1948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2. 23.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선고를 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본770), 집행관이 2018. 5. 9.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04. 1. 20.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위 대여금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소 제기한 2018. 5. 11. 위 채권의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공유인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고, 경매기일에 원고의 배우자가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대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대금 중 1/2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의 변제로 수령함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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