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면서, 2013. 4.경 무렵부터 위 센터에서 주 1~2회 피해자 F{여, 13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IQ) 47, 중증도 지적장애}을 상대로 인지치료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인지, 판단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피해자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공소장에는 ‘간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추행’의 오기로 보이고, 이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행’으로 정정한다.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일자 불상의 월요일 15:00~15:50경 사이에 위 센터 인지학습치료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인지치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장애 청소년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작업치료사 면허증, 자격증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